한 해의 마무리를 남겨두고 벌써부터 내년부터 바뀌는 내용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해가 지나면 챙겨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중에서 아마 가장 많은 관심이 가는 것이 바로 2023년 최저임금 시급 계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1.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은 얼마?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최저시급 일만원이 넘지 않은 것에 대해 허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대부분 직장인 분들일 텐데요. 아쉽게도 만원은 다음 해에나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최저임금은 얼마였을까요? 바로 9,160원이었습니다. 2022년 대비 5%가 올랐으며 시간당 460원이 올랐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해보면 2,010,580원입니다. 여기에 세금까지 제하면 180~190만 원대를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최저임금 실수령액 확인하기
최저임금 계산기를 통해 내가 받는 월급의 실제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연봉 실수령액은 2,412만원입니다. 이제는 최저임금만 받는다면 2,400만 원이 넘는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물가도 올랐다는 의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마냥 좋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현재 받고 있는 월급을 연봉으로 환산하여 연봉계산기에 대입해보면 세금을 제하고 실제로 받는 실수령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금도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봉이 대폭 오르지 않는 한 거의 그대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우리나라 역시 좋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치솟는 물가를 이기지 못해 투잡이나 연봉을 더 주는 곳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3.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사항 확인하기
최저임금을 어겼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하다면 두 가지 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계약이라면 유효하지 않고 무효합니다. 그러니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지급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를 모아서 노동청에 제출하면 못 받았던 금액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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