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젊은 사람보다 노인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노후에 받는 월급이 소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를 할 수 없는 분들은 매달 정해진 월급을 받는 것과 같은 연금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추납 제도 추가납입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추납제도 확인하기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만 60세 미만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들은 의무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매월 납부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납부예외기간인 퇴사나 이직 등을 제외하고는 납부를 하지 못했던 가입자의 경우 납부를 할 수 있고, 가입기간이 인정되어 연금수급권을 확대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 조건
이미 국민연금에 가이비을 한 적이 있는 분이어야 하고, 국민연금 기간 동안에 추후납부가 가능합니다. 미가입자나 주부 및 적용제외 대상자의 같은 경우에는 임의가입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2.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 방법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이트에 접속하면 상단에 나와있는 전자민원-개인 민원을 선택해 줍니다.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인증서 로그인은 필수입니다. 로그인이 완료되었으면 개인서비스 신고/신청-추납 납부 신청으로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금액은 본인의 현재 자금 상황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추납을 할 경우라면 최대한 길게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며, 납부 금액은 되도록이면 많이 하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추납 신청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반환일시금의 경우 1999년 이전에는 퇴사 후 바로 납입했던 일시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반환일시금을 수령받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은 분들은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반납을 신청하면 추후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 전액 납부나 금액이 많은 경우 가능합니다. 분납을 원할시에는 분납기간 동안 정기예금만큼의 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관계
우리나라에서는 만 65세 저소득층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하위 가구 70%에 해당하는 단독가구는 월 180만원, 부부가구는 월 288만 원 이하를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소득인정액은 변하기 때문에 바뀌는 금액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추가 납입을 하더라도 6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90만원 이상 수급 시에는 10% 기초연금이 감액되며, 60만 원~90만 원 수급 시에는 5~9%, 60만 원 이하 수급 시에는 기초연금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이 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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